'여기어때VS야놀자', 진흙탕 2라운드...'피해 사실 입증'못한 야놀자, 발목잡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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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VS야놀자', 진흙탕 2라운드...'피해 사실 입증'못한 야놀자, 발목잡기 나서나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7.1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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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소송 2심 심문 기일 열려...'피해정도와 이유' 제시해야 해결가능성

숙박어플리케이션 업계 투톱인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간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야놀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분명히 제시돼야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제 40부는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야놀자, 피고는 여기어때와 심명섭 대표다.

양측은 지난해 정보 무단 수집과 악성 댓글 의혹 등의 이유를 들어 서로를 고소했다. 이후 양측 대표가 만나 '원만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주장이 '구체화'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야놀자가 지적한 여기어때의 인격 침해 표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2심 심문기일에서도 양측간 주장은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 대리인은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며 "여기어때는 계속 인격 침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의 주장은 1심때와 다르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종업계 두 업체의 지속되는 싸움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해의 정도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O2O업계 관계자는 "야놀자가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행위로 인한 분명한 피해 사례 및 정도를 제시해야 1심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야놀자의 입장은 "현재 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어때 역시 "가처분 소송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3주 안에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추가 자료 검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를 이끄는 두 메이저 업체의 '진흙탕 싸움'이 종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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