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담 늘린 보유세, 증여·임대사업등록 통한 절세전략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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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늘린 보유세, 증여·임대사업등록 통한 절세전략 취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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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통한 절세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시 0.3%의 세율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인 '종합부당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방 등 지역과 관계없고, 주택 3채 이상, 시가 합계액 19억원이 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70% 넘게 증가할 수 있다. 

예를들면, 시가 50억원, 과세표준 23억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로 1576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2755만원으로 1179만원(74.8%)을 더 내야 한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보다 고가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에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이전보다 많이 늘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자녀에 증여하는 사례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특위 권고안보다 0.1%포인트(p) 높인 것은 강남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연간 세부담 증가액은 28만원~159만원 수준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다소 줄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책 효과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당분간 매매가격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갭투자'도 당분간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을 경우 성행하는데, 향후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고 소형주택 보증금 과세특례 축소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시가비율 인상폭을 최대 90%로 제한한 것은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경기침체를 박기 위해 상가, 빌딩 등 상업용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 인상률을 90%로 확정해 시장에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준 측면이 있다"며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증세를 통해 개발과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고 상가와 빌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증세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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