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네네치킨·한신등 프랜차이즈 7곳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적발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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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네네치킨·한신등 프랜차이즈 7곳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적발해 고발조치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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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기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제너시스 BBQ의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리브유에 대한 표시·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BQ, 네네치킨, 한신 등 7곳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을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어 업소 간판에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한 업소명인 ‘한신’을 표시하지 않고 다른 업소명(한신포차)로 표시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제너시스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 9항에 의거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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