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승계, 구광모 회장 '상속세'와 구본준 부회장의 '지흥' 활용 계열분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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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승계, 구광모 회장 '상속세'와 구본준 부회장의 '지흥' 활용 계열분리 가능성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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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육박하는 상속세 마련 방안과 구 부회장의 계열분리 방안에 관심 집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출근을 했다. 업무파악과 함께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구 회장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퇴임을 선안한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분리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후 이 날 LG트윈타워 30층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LG그룹의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공식 취임 행사 등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파악과 계열사 현안 점검에 몰두하기 위해서다. 당분간은 대외 행사 참석도 자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장으로 취임한 구 회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속이다. LG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 재벌기업 충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려면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주)LG의 지분을 상속하면 되는 구조다. 

구본무 회장은 (주)LG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8%, 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7.72%를 갖고 있으며, 구 회장은 6.2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재계에서는 LG그룹의 승계를 위해 구 회장이 선친의 지분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그 가치는 약 1조9000억원 정도로 30억원 이상을 상속받을 때 50%의 과세율을 적용하면 9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회장의 경우 (주)LG의 지분을 바탕으로 전례를 따라 계열사 중 일부를 가지고 독립하는 계열분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주)LG 제공>

이에 구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연부연납'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셒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구 회장의 겨우 11월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선친 보유 지분 중 일부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남매 등 다른 가족들이 나눠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故 구 회장의 지분 중 1.5%만 상속받아도 1대 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향후 상속세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구 회장의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는 물류 계열사 판토스가 활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舊) 범한판토스는 기존에도 방계 비상장 계열사로 주목받아 왔고, LG상사로 편입되며 구광모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어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몸집을 키운 후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LG와의 합병을 통해 구 상무의 지분을 자연스레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개인 지분이 적기로 유명한 LG그룹이지만, 판토스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9.9%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0.1% 차이로 빠졌다. LG상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구 상무가 7.5%, 故 구본무 회장의 두 딸인 구연경, 구연수 씨가 각각 4%와 3.5%, 구본준 부회장의 장남 구형모 선임이 2.5%, 구연제 씨가 2.4% 등을 갖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 상무가 법정상속분인 2.51%만을 상속받아도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고, 이 경우 판토스의 지분 정리만으로도 약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그룹에서 떠나기로 한 구본준 부회장이 어떤 계열사를 중심으로 계열분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구 부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LG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연말 보직에서 퇴임한다는 계획이다. 故 구 회장이 투병중인 시기 LG그룹을 사실상 이끌었던 구 부회장의 전격 퇴임 소식은 구 회장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계열분리 방식은 아직 미지수지만, (주)LG의 주식을 처분하고 이를 자본으로 한 신사업에 나서거나, (주)LG와 분리 대상 계열사의 지분을 맞바꾸는 방식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회장의 (주)LG 지분 7.72% 등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면 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구 부회장이 (주)LG 지분을 처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나서는 경우, 장남 구형모 LG전자 선임이 100% 지분을 가진 지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흥은 지난해 LG그룹이 LG상사를 지주사에 편입하며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지주회사 체제 밖에 남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사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흥이지만, 구 선임은 꾸준히 자본을 투입하고 관련 업체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디스플레이, 전장사업 등에 나서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간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에 부품을 공급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잠시 스쳐가기도 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계열사 혹은 사업부를 분할해 독립하는 방법이 있다. LG그룹이 과거 GS그룹, LS그룹 등으로 계열분리를 할 때도 활용됐던 방식이다. 

유력 계열사로는 LG상사, LG이노텍,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 등이 지목된다. 

LG상사의 경우 물류회사로서 사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구 부회장의 지분 교환으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G이노텍,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은 지흥과 합병을 통해 부품업체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열분리 작업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故 구본무 회장 취임 당시에도 계열분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분리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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