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분쟁 7년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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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분쟁 7년만에 합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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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분쟁 합의, 조건은 비공개

둥근 모서리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벌여온 특허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美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양사의 합의를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명기되지 않았다. 

IT전문매체 씨넷은 사건을 심리해 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며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디자인 침해 부분에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같은 배상액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지급했는데,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로 1억400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평결이었다. 

업계에서는 배심원단 평결 이후 나무지 부분에서도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배심원단 평결은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진행됐다. 대법원에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는 인정됐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에서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었다. 

특허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스마트폰으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며 삼성전자에 배상액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당시부터 일관된 애플의 주장은 '디자인은 모든 것'이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지난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애플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며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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