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디자인 특허 침해 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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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디자인 특허 침해 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해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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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배상액 재산정...선지급한 배상액 초과할수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블룸버그통신 및 IT 전문매체 씨넷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액에 한정된다. 2011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근거다. 애플측 변호인단은 '디자인은 모든 것'이라는 논리로 재판에 임해 왔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심리 종료 후 5일간의 숙고 기간을 거친 끝에 디자인 침해와 관련해 5억39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며 "(애플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전했다. 

양사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 대한 첫 판결은 지난 2012년 나왔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의 스마트폰 미 태블릿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가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다. 

씨넷은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넘어서는 추가분 1억4000만 달러를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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