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6개월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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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6개월 둔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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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위해 관련 법 조기 입법화 및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내달 초 발표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 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키로 했다. 

경총이 요청한 계도기간 6개월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6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단기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 세제, 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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