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주52시간 근로제 5일부터 조기 적용...‘근로시간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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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52시간 근로제 5일부터 조기 적용...‘근로시간관리시스템’ 구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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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On/Off 제도로 근로시간준수…연장 근로는 사전에 신청해야 가능
탄력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

GS건설이 5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한다.

GS건설은 4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7월1일)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일부터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장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시범 운영 중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 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외현장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무하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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