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게임업계는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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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은 '질병'... 게임업계는 '한탄'
  •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8.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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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ICD-11 드래프트 '기습' 표현 보도

결국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됐다.

세계보건복지기구(WHO)는 현지시간 18일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올렸다. 이를 반대하던 게임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WHO가 공개한 ICD-11 개정 최신 버전에는 게임장애는 ‘중독성 행동장애’ 분류에 등재됐다. 게임장애는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을 보이며, 악영향이 있더라도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게임 중독 질병분류 등록이 게임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상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WHO는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최신판을 내어놓으면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기습'이라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WHO가 올해 게임 장애 등재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구로서의 위상은 지킨 채 한 발 물러서는 '전술적 후퇴'를 택했고, 모두가 내년 5월 WHO 총회를 주시하고 있을 때, 게임 장애가 등재된 ICD-11 드래프트를 공개하는 '기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이 소식을 인용, 페이스북에 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유 반대 의사를 밝힌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게임에 몰두한 자녀는 장애자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권리와 아픔을 지켜주지 못한 나의 무능"이라며 한탄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회에서 질병으로 공식 승인을 받으면, 각국 정부는 게임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로하며 중독 유혹을 규제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정작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은 없었다.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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