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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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만 남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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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의무화...민심은 '변수'

보편요금제가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며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간 보편요금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며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가 지난해 6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 요금제로 제공하는 것을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하고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이 늘지 않아, 통신요금의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시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3사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는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KT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GB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25% 선택 약정을 받는 경우 월 2만4750원이다. 또 3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속도 제한) 요금제도 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에 나서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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