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하면 3∼8% 수수료, 사전차단 시 현지통화로 결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만 물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내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란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영문도 모른 채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이용건수 1억4천62만건 중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천558만건으로 11.1%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5조623억원 중 2조7천577억원으로 18.3%나 된다.
내달 4일부터는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알리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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