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최고가 써내고 탈락 '괘씸죄'?...인천공항 면세점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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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최고가 써내고 탈락 '괘씸죄'?...인천공항 면세점 '점입가경'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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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선정->반납->재입찰->탈락->소송....신라, 신세계 '좌불안석'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롯데면세점이 탈락하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자 롯데면세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하자 일종의 보복이라며 평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롯데측은 이번 입찰 평가에 대해 소송은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도 검토 중이다.

롯데는 높은 임대료부담을 견디지 못해 누적된 적자로 인해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했으나,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낮추자 다시 입찰에 참여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롯데면세점이 탈락하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자 롯데면세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DF5구역 면세점 가격입찰에서 롯데는 각각 2805억원,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1·2위 복수사업자(사업자후보) 순위에 들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개 구역의 복수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신세계는 DF1구역 2762억원, DF5구역 608억원 등 롯데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다. 신라는 DF1구역 2202억원(3위), DF5구역 496억원(4위)을 입찰가로 제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달 안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고 다음 달 면세점을 열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번 면세점 평가는 100점 만점 중 입찰가격 40점, 사업제안서평가 6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롯데의 경우 입찰가에서 모두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

2위부터는 1위와의 금액 차이만큼 점수가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입찰가 2위인 신세계의 경우 DF1의 입찰가점수는 39.38점(40*2762억/2805억원)이다. 3위인 신라는 31.40점(40*2202억/2805억원), 두산은 27.45점을 받아야 한다. DF1구역만 놓고 보면 롯데가 신라보다 8.6점을 더 받았지만 롯데는 떨어지고 신세계와 신라가 DF1의 복수사업자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롯데와 신라의 입찰가 격차는 총 800억원에 달한다. DF1구역 입찰가만 600억원 넘게 차이난다. 운영 기간 5년 임대료로 환산하면 롯데가 신라보다 4000억원을 높게 써내고도 탈락한 셈이다. DF5구역에서 신라의 입찰가가 두타면세점(530억원)보다 30억원 이상 낮은 최저치인데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점도 논란이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보복성' 평가, 일종의 괘씸죄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수십년간 면세점분야 1위로 사업을 해온 롯데가 사업노하우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는 이뤄졌다"며 "선정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억, 수백억 수준의 임대수입이 줄어들면서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을 선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정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 7명이 담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입찰에는 '패널티(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가 처음 도입됐고, 평가위원으로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 7명과 교수 5명이 참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권은 옛날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면서 "이미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한 것도 웃기고, 재입찰 과정에서 또 선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2기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도 최고가를 써낸 롯데보다 530억원 낮은 신라를 향수·화장품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설이 일었다. 이 사안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검찰 수사까지 받은 전례가 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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