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개 계기, 경협보험 실효성·보험제도 개선 논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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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재개 계기, 경협보험 실효성·보험제도 개선 논의확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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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대위 18일 워크샵 열고 요구 사안 정리 발표예정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협보험 제도개선과 관련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8일 워크숍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워크숍의 핵심 안건은 방북 신청 시기(6월 중)와 개성공단 재가동시 입주기업 피해 재발방지 방안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워크숍에서 6개 분과별 회의를 연 다음 정부 측에 요구할 사안을 최종 정리해 발표한다. 피해 재발방지 법적·제도적 안정장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시 추가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에 기업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 보상한도 상향과 가입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과 관련해 지적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반영, 경협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입 의무화나 보상한도 상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통일부, 수출입은행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은 남북교역업체들이 그동안 불만을 제기해 온 경협보험제도의 개선과 개성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보험금 지급과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한 관계자는 "과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북한 전역에서 대위권 보장각서 없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수출입은행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법과 그간 맺어진 남북 합의서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대위권 보장각서가 없더라도 남북 간 합의로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투자 기업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잘못이 없는데도 갑자기 회사 문을 닫게 되거나 과거 개성공단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일환에서 큰 그림을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북한법에 맞는 채권양도 절차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고, 필요시 특별법 제정, 남북합작보험사 설립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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