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내국인, 천연물 비중 9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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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내국인, 천연물 비중 90% 달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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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천연물로 난임 치료제 특허를 출원한 비중이 90%에 달했다. 이는 한의약, 민간요법과 같은 전통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난임이란,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제 유형별 비율 <특허청 제공>

난임 치료제 유형을 크게 구분해보면,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40%(102건), 천연물이 11%(29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181건)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난임 치료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연물이 특허 등록된 사례로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특허 등록을 받았고,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은 예 등이 있다.

향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진 이러한 천연물 의약품이 난임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높여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난임 치료제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가 난임 치료용 배란 유도제 고날에프(Gonal-f)로 인해 2016년 1분기 동안 17.0%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했고, 중국 난임 치료제 시장의 경우 2013년 약 1500억원 규모로부터 매년 2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난임 치료제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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