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화력발전 굴착공사 강행...주민·환경단체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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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화력발전 굴착공사 강행...주민·환경단체 갈등 재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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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 시민소송단, 산업은행· 산업부 상대 금융 주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강릉에코파워가 안인리 민자화력발전 굴착공사를 강행하면서 금융주선 주간사은행인 국민은행과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강릉에코파워는 지난 3월 강릉시에 강동면 안인리 민자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섰다. 

사업자 측은 보일러와 터빈동 등 건축물 건설에 앞서 부지 기초를 다니는 토지 안정화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도로 건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민가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인화력발전소는 강동면 안인리 일원 109만6000㎡(육·해상 포함)에 건설되는 민자 유연탄 화력발전소로, 2022년 연말까지 설비용량 1040㎿급 석탄화력 2기(2080㎿)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릉 에코파워>

그러나,주민들은 수방대책과 이주대책,요구사항 등에 대한 상호 합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사업자 측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방세수,토지보상비,건설비,인력고용,지역소비 등 직·간접 경제파급효과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동면 대동리 등 마을 경과지 1.8㎞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중단을 요구하며 3월20일 KB국민은행 본점앞 시위, 지난달 18일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등 각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3월20일 환경운동연합은,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근래, 가까스로 정부 인허가 문턱을 넘어선 신규 석탄화력 건설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프로젝트진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규제 강화로 발전원가 상승으로 투자비 회수에 대한 장기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사태로 여론조차 우호적이지 않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비조달 단계에서 시민사회 진영이 직접 금융권을 압박하면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녹색법률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회‧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삼척화력 건설저지 시민소송단은 3월30일 KDB산업은행과 산업부를 상대로 금융 주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산업은행이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사업에 앞장서 투자를 유치하고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것은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이해와 어긋나는데다 향후 전력시장 정산제도 변화 시 투자사업 자체가 좌초자산화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윤리를 이유로 아예 석탄화력 투자에서 손을 떼는 금융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을 통해 향후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도국은 2023년부터 중단하고, 내년말까지 경제강국을 대상으로 집행한 기존 석탄투자까지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 보험그룹인 악사와 ING그룹도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며, BNP파리바, 도이치은행과 같은 은행들도 석탄 투자중단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1월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친환경 석탄발전소’의 실상은 ’그린워싱‘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 그린워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린피스와 함께 작업한 것으로, 에너지를 친환경 허위나 과장 광고 규제에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최신 석탄발전소여도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의원에 의해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기업들이 고효율 보일러 및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장착,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스 발전소에 근접한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의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최신 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소보다 4.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고, 벤젠은 106배, 수은은 61배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석탄 발전기업인 피바디 에너지사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기관 측은 대체로'규제산업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판단할 게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주도 “전력은 나름 공공재이고 수급안정이 필요한데다 계획에서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돼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라는 의견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해외 은행들이 잇따라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사업관련 금융주선 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법적대응이 현실화 된만큼 진행추이와 그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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