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공사에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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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공사에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 권고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3.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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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조정 불가…해당 조항 ‘무효’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료 문제로 면세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차 계약서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SRT 운영사)의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해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 3개 항목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서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안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계약서에는 또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공사 측의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편의 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 소요 비용도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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