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어린이집ㆍ대형마트 등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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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어린이집ㆍ대형마트 등 시범 실시
  • 김경호
  • 승인 2012.06.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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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의 법적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집과 백화점·대형마트 중 신청을 통해 30곳을 선정해 ‘좋은 실내공기질 시범 인증’을 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며, 서류심사 및 시설 기본현황 조사를 통해 시범 인증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이용 관리 실태 조사 등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종 선정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는 인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인증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마크’ 현판부착, 환경부장관상 포상,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일부터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시설과 대규모시설에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향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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