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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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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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에 분양가 폭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6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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