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해 15조 규모 법정부담금, 1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상태바
전경련 "한해 15조 규모 법정부담금, 1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
  • 조원영
  • 승인 2012.05.1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연간 15조원 규모인 법정부담금 중 1조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전경련은 16일 '법정부담금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간 15조원 규모인 94개 법정부담금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이다.

보고서는 개혁 방안으로 △실효성 상실 부담금 폐지(28개),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요율 및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25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국민 편익제고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에 제시한 개혁방안이 모두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어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과도한 요율 조정 등을 통해 6000억원 △중복·유사 부담금 통·폐합,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통해 4000억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을 꼽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훼손과 훼손된 토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되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발전으로 부담금 부과 취지가 퇴색됐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부담금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기술발전으로 유로4, 유로5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해당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1980~1990년대 껌이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현재는 시민의식 성숙으로 껌으로 인해 거리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대폭 줄었지만 관련 기업이 납부하는 껌 관련 폐기물 부담금은 오히려 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기재부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징수규모가 지난 10년간 4조원(2000년)에서 14조5000억원(2010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불합리한 부과ㆍ징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0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 14조5000억원은 3대 국세인 부가가치세(49조원), 소득세(37조원), 법인세(37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 관세(10.7조원), 개별소비세(5.1조원), 주세(2.9조원)보다 많은 액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