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자 낮아지고 대출한도 높아진 ‘신혼부부 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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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자 낮아지고 대출한도 높아진 ‘신혼부부 전세대출’ 출시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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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저 1.2% 금리로 전세대출 활용 가능
<국토부 제공>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강화돼 기존보다 이자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상품 및 전세자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높아진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비율도 10%포인트(p) 상향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2.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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