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 "크라우드펀딩도 소득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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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 "크라우드펀딩도 소득공제받자"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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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에 3천만원 이하 투자시 전액 소득공제 가능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이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017년에 와디즈펀딩을 통해 터치패드 키보드 ’모키보’ 펀딩에 200만 원,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버튼 ‘벤플’ 펀딩에 200만 원, P2P금융기업 ‘8퍼센트’ 펀딩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투자한 총 금액 500만 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아 약 12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즌 "크라우드펀딩도 소득공제받자" <와디즈 제공>

또 발행기업 업종을 도박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유통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범위를 다각화할 수 있다.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경험자에게는 연간 투자한도액을 현행 총 1000만원(한 기업당 500만원)에서 총 2000만원(한 기업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와디즈 투자사업실 윤성욱 이사는 “최근 연말정산 시즌에 따라 직장인의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 관련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련되면서 와디즈펀딩이 새로운 ‘절세 꿀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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