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행정조치
상태바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행정조치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0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 지속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실시해왔다.

자금조달계획, 신규분양주택 등을 조사해 허위신고‧편법증여‧불법전매 의심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및 경찰청 통보하며 조치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해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