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000만 원으로 상향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 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를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 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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