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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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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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네 번째 명단 공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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