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과 익산, 김제, 순창 등 전북 4개 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96개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량관리를 추진한 결과 20개 자치단체가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정읍과 익산, 김제, 순창 등 금강 수계 4개 자치단체가 할당 된 부하량을 초과했다.
4개 자치단체 가운데 익산과 김제, 순창은 삭감시설 설치로 환경부 제재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읍시는 삭감시설 미흡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읍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도시개발 등의 사업 금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에서 제출 된 소명자료가 환경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삭감시설을 설치 할 예정이다.
sds4968@newsis.com
인터넷뉴스팀 gree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