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법인카드 만들기는 쉬워도 해지는 좀체 못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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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법인카드 만들기는 쉬워도 해지는 좀체 못할 걸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12.0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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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구비서류,신분증·하나카드 제신고서·법인인감 증명서 등 신청시와 큰차이 없어
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하나카드의 법인카드 해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 해지 시에도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
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하나카드의 법인카드 해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드 해지 시에도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
 
4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법인카드 해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확인 서류(신분증 등), 하나카드 제신고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등이 필요하다.

이는 법인카드 신청 시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하나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총괄관리책임자·거래사용인감 신고서, 사업자등록사본을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중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것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재발급 받아 준비해야 카드 해지가 가능하다.
 
사용인감을 날인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첨부가 필수이며,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나카드 측은 설명했다.

개인의 신용카드 신청과 해지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갖춰야할 서류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카드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리법인카드의 경우 법인 대표가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대표가 직접 방문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도장, 사업자등록등과 신분증만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신한카드의 경우 첫 신청 시 기업이 갖춰야할 서류는 좀 깐깐하다. 기본 서류는 하나카드 등과 동일하지만, 최대 주주나 지분 30% 이상인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지속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간 재무재표와 주주 명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하나법인카드 해지를 진행한 중소기업(주식회사) 한모 대표는 “하나법인 카드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헤택도 없어 이번에 직접 해지를 추진했다”면서 “해지할 경우 시청 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해 이를 준비하기 위해  꼬박 하루를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카드사들의 체질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카드 해지 과정은 20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하나카드의 후진성을 꼬집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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