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원고인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심 재판부가 국회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한 1심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전제되어 비공개를 보장하는 예산이며,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비밀로 유지할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뿐만 아니라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상납, 부정 유용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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