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m² 이상 대형건물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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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m² 이상 대형건물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 조원영
  • 승인 2011.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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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청회에서 여론수렴 ...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

 내년 7월부터 연면적 20만m² 이상의 대형 신축건물에 대해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20만m²는 대략 여의도 63빌딩 크기의 건물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COEX에서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대형 건물은 새로 짓는 주상복합, 상가건물, 관공서 등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60층 이상의 주상 복합, 대형 오피스 빌딩 등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효율,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초대형 건물의 등장으로 건물 주변의 교통흐름, 인구이동, 조망권과 일조권, 각종 쓰레기 배출과 에너지 등이 주민 생활이 큰 영향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건물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건설 단가도 올라가 수익성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대형 건물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20만m²를 10만m²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영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시의 건축물 환경영향 평가 사례’에 대해, 이규인 아주대 교수가 ‘건축물 환경영향 평가 적정규모 및 수행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광운대 건축공학과 이현우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 KEI 박영민 박사, 연세대학교 이무춘 교수 등이 나선다.
조원영 기자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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