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이부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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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이부진 손 들어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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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1회 부여...항소 진행 전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우)

법원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두 사람의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인정됐다. 

이 부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이 날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다. 

이 사장 변호인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결에 감사하다"고 전했으나,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전체 재산이 2조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빠진것 같다. 아들과의접견 희망도 적게 나왔고 법리적 문제가 있어 항소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 접견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 우리는 월 2회를 희망했고 친권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딸과 경비회사 에스원의 평사원이었던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세간에 많은 화제를 뿌렸다.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며 임 전 고문을 만났다. 교제를 허락했던 이건희 회장은 결혼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 사장이 임 전 고문과의 결혼을 끝까지 밀어부쳤다. 임 전 고문에게는 '남자 신데렐라'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결혼 15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 판결 역시 이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갔고, 임 전 고문은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2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시켰고, 20일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수 차례 부성애를 강조하며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 2회를 주장해 왔다. 

그는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면접교섭을 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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