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임우재 고문 이혼 소송 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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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임우재 고문 이혼 소송 1심 파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6.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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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최아름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이 있었던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관할권 논란은 결국 임 고문의 뜻대로 이뤄지게 됐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같이 살았던 주소지의 관할법원,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법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 고문측은 9월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기에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로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신혼 초 서울에서 거주했었고, 이혼 이후에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거주했다. 따라서 임 고문은 1호 혹은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인 이 사장은 1,2호를 증명할 수가 없기에 3호에 따라 임 고문이 살고 있는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1심 당시에는 관할권 논란이 없었기에 임 고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 자료를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권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2016년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고, 피고측 임 고문은 항소했다. 1심 파기로 인해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시작하게 된다.

최아름 기자  bus51@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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