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달라' 삼성家 이부진·임우재 첫 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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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달라' 삼성家 이부진·임우재 첫 재산분할 소송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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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삼임고문의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 재판이 3일 처음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사장은 재산 내역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소송에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이 소유한 재산 2조5000억원 중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 규모는 임 고문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이 사장은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임 고문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결정 판결을 내리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사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 소속의 윤재윤 변호사에 따르면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22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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