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과 이혼소송중인 임우재, "장충기 신세진 판사 교체"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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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과 이혼소송중인 임우재, "장충기 신세진 판사 교체" 재요청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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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가족의 인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중립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임 전 고문은 앞서도 장 전 사장과 판사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는 해당 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재판부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우)

재판을 맡은 판사가 안부 문자 차원을 넘어 동생의 인사 및 삼성페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가까운 사이라 객관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임 전 고문측은 주장하고 있다. 

임 전 고문측은 첫번째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 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급된 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동생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며 "그동안 진 신세 가슴에 새깁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인터넷에 일정표 앱 촬영 동영상을 올리며 영상 중간에 삼성페이를 노출시킨 이후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 소개했다"고도 보냈다고 보도됐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판사의 의견서와 당사자의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부터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지난해 7월 이 사장에게 자녀의 친권을 주고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또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고 매달 1회의 자녀 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로 넘어왔다. 작년 12월 첫 기일이 잡혔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며 기일 변경으로 재판이 늦춰지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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