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판교사옥 공사비 갈등, 결국 법정으로...KT-쌍용건설, 양측 손실보전액 차이가 무려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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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판교사옥 공사비 갈등, 결국 법정으로...KT-쌍용건설, 양측 손실보전액 차이가 무려 '17배'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5.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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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손해금액 171억 원
KT, 협상 때 10억원 대 제시
쌍용 하청사들에도 영향 불가피
[사진=쌍용건설 홈페이지]
[사진=쌍용건설 홈페이지]

최근 건설 공시비가 급등하면서 KT판교사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은 중재기관을 넘어 결국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공사비 손실 보전액을 놓고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차이가 무려 17배로 너무 크고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쌍용건설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건비 등을 봤을때 최소한 171억원의 손실 보전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는 10억원정도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까지 건설교통부 산하 중재기관에서 협상을 조율해왔으나 KT가 중재기관 중재를 마다하고 재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중재기관에서는 건설전문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처럼 쌍용편을 일장적으로 들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가 협상 과정에서 쌍용건설이 본 손해 171억이 부당하다고 판단, 전문가들의 중재를 넘어 법에 호소한 것이다. 

KT는 오늘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천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며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가 제시한 금액은 10억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사옥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쌍용이 제시한 171억원은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쌍용이 손해 본 금액이 171억원으로 알고 있다. KT는 손해 금액의 10%도 안 되는 10억대의 금액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쌍용 입장에서는 KT가 큰 고객이다. 어지간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볼 수도 있을 테지만 협상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증액 요구는 계약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협상에 임했던 것”이라며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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