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美 비자심사관은 '소셜미디어 신원 조사'도 한다?.. SNS 아이디, 이메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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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美 비자심사관은 '소셜미디어 신원 조사'도 한다?.. SNS 아이디, 이메일 신고해야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6.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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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치 여행 경력, 거주 경력, 취업 경력도 신고 필요
자료사진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 입국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자 심사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신원조사(Background Check)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 체류 자격을 얻을 목적의 비자(VISA) 신청자는 15년 치의 여행 경력, 거주 경력, 취업 경력,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SNS에서 사용한 아이디,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을 신고해야한다.

새로운 신청서에는 "(SNS 정보) 등록은 본인의 자유지만 누락이 있을 시 심사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자 심사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NS 정보 입력란 <사진=미국 이민국>

이번 새로운 비자 심사 내용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3일자로 백악관 직속의 행정관리예상국이 승인했다.

트럼프 정보가 출범하면서 비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테러 위험 국가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당시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간 중단됐다.

당시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트럼프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비열하고 치졸한 짓"이라며, "나와 아내도 이민자이면서 난민의 후손이다. 우리는 난민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시켜 실리콘밸리 등 ITC 업계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 올해 H-1B비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H-1B비자 심사기준 강화, 오·남용 기업 현장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단속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값싼 해외 인력을 쓰기 위해 이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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