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BEST Care 서비스 브랜드 통합 론칭…상표권 ‘등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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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BEST Care 서비스 브랜드 통합 론칭…상표권 ‘등록’은 아직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0.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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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최종 등록까지 통상 15개월 소요
‘출원공고’ 시점부터 상표권 보호 시작돼
[사진=키프리스 캡쳐]
[사진=키프리스 캡쳐]

LG전자가 ‘LG전자 BEST Care’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브랜드를 통합 론칭했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 상표는 지난 5월 26일 출원됐다. 통상적으로 상표권 등록까지는 최소 1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지에 “출원 이후 등록까지는 심사관들로부터 심사를 받는 과정과 2~3개월 정도 이의 제기를 받는 공고기간이 있다”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보통 15개월, 길게는 1~2년 걸린다”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출원한 ‘LG전자 BEST Care’는 아직 출원 단계이므로 상표권 설정이 완료된 단계는 아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관계자는 “출원상태에서 거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는 아직 상표권자라는 확정적 지위를 갖진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상담센터 관계자는 “심사관들이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등록 요건의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출원공고결정’을 한다”며 “출원공고 시점부터는 등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적 상표권으로 간주해 약한 정도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비슷한 상표를 도용한 자가 있다면, 나중에 ‘몰랐다’며 발뺌할 수 없도록 출원공고기간 중 내용증명으로 상표 도용 가능성을 알릴 수 있다. 이후 행위가 지속된다면 상표권 등록 이후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생겨 부당이득반환정도의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서비스 브랜드를 통합한 배경으로 “제품의 배송설치부터 수리, 교체, 상담 등 고객에게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고객경험을 연결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 확산을 위해 최근 서비스 차량 2천 대에 브랜드 랩핑을 새로 했다. ▲배송 차량 ▲유니폼 ▲명함 ▲명찰 등에도 신속히 적용해 고객에게 통합 서비스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구매 ▲배송 ▲설치 ▲AS 등 각각 나눠 운영되던 전화 상담 서비스 번호를 ‘1544-7777’ 하나로 통합했다. 기업 고객(B2B)도 ‘1544-8777’로 통합했다.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 정연채 부사장은 “LG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가장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객이 LG전자와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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