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이언메이슨 사무실 압수수색 이은 법적 조치 감행
'다크 앤 다커'로 촉발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슨 관계자 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 도용해 무단으로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2021년 7월, '다크 앤 다커'의 세계관, 장르적 특성, 전투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플레이 방식, 기획 내용, UI 디자인, 아트 등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이 '프로젝트 P3'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최 씨 및 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슨에게 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2022년 8월 해당 사건을 송치한 이후,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에셋이나 코드 도용은 없었으며, 에셋 대부분을 마켓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소송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논란에도 불구, 5차 베타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배포를 시도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여론이 넥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다만 아직 확실한 법적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