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우버에 "훔친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車 기술자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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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우버에 "훔친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車 기술자료 돌려줘라"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5.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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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버는 레반도우스키가 웨이모 기밀자료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 것”

 

우버가 훔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돌려주고 우버의 절도 혐의 기술자 또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게 됐다.

지난 주 우버-웨이모 사건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시간 15일 연방법원은 "우버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체인 웨이모로에 훔친 자료를 되돌려 주고 절도 혐의의 기술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즈(LA타임즈)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판사는 법령문을 통해 "우버는 레반도우스키가 웨이모의 기밀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절도 혐의의 레반도우스키는 우버에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앞으로 우버가 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검사관까지 우버 회사에 파견시키기로 했다.

알섭 판사는 우버가 자사 내에서 사내직원들에 철저한 인터뷰를 진행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달 23일까지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우버-웨이모 사건은 배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LA타임즈는 배심재판이 수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버의 레반도우스키가 웨이모에서 절도한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라이더(LiDAR) 기술이다. 라이더 기술은 레이저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웨이모측은 법원에 우버가 모든 라이더 기술사용 및 개발 작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레반도우스키의 기술 참여에만 금지령을 내려 우버는 라이더 기술 작업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버측은 본 명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듯하다. 우버 대변인은 "법원이 자사에 라이더 기술을 포함한 모든 자율주행차 기술사용 및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려 기쁘다"고 밝혔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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