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기출유출 혐의' 우버의 레반다우스키 부사장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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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기출유출 혐의' 우버의 레반다우스키 부사장 결국 해고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5.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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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해고 사실 인정.. 메이호퍼가 자율주행 부서 계속 이끌 것"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전 우버 자율주행부문 총 책임자 (맨 오른쪽) <사진=wiki>

 

우버가 '웨이모 기술유출 혐의'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 부사장을 30일(현지시간) 결국 해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레반도우스키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인 '웨이모(Waymo)'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2주전 우버-웨이모 사건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검토를 요청했고, 우버가 훔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돌려주고 우버의 절도 혐의 기술자 또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게 했다.

레반다우스키는 구글의 자율주행기술 팀을 설립했던 인원중 한명이고, 자율주행기술 부문에서 손꼽히는 인재기도하다. 그는 구글에서 재직당시 지난해만 1억2000만 달러(한화 약 1348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우버는 30일 레반다우스키 해고 사실을 인정했으며, 에릭 메이호퍼가 자율주행 부서를 계속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 15일 연방법원은 "우버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체인 웨이모로에 훔친 자료를 되돌려 주고 절도 혐의의 기술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앞으로 우버가 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검사관까지 우버 회사에 파견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자칫 자사의 자율주행차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부담을 느낀 우버가 결국 레반도우스키를 해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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