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주총, 행동주의 펀드 패배... 이사회 안건 모두 통과
상태바
KT&G 주총, 행동주의 펀드 패배... 이사회 안건 모두 통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3.2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배당, 이사회 제안 5000원으로 가결... 사외이사도 사측 승리
KT&G가 2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이사회가 제안한 주총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사진은 주주총회에서 검표가 진행되는 모습.[사진=KT&G]
KT&G가 2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이사회가 제안한 주총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사진은 주주총회에서 검표가 진행되는 모습.[사진=KT&G]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이하 FCP) 및 안다자산운용(이하 안다)과 이사회의 정면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KT&G 주총이 예상대로 이사회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최근 금융계와 재계에서는 <녹색경제신문>에 "행동주의펀드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날 주총에서 KT&G 이사회의 승리를 점친 바 있다.  

KT&G(사장 백복인)는 2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과, 이사회가 제안한 주총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안이 상정됐다.

현금배당 안건부터 이사회 안건과 행동주의펀드(이하 펀드)들의 안건이 격돌했다. 이사회는 주당 5000원을 제안했고, 펀드들은 주당 1만원과 7867원을 제안했으나, 출석의결권수 68.1%의 찬성을 받은 이사회 제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FCB가 제안한 1만원 안은 32.3%의 찬성을, 안다 측의 7867원 안은 1.5% 찬성에 그쳤다. 

또 펀드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과 자기주식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 또한 모두 부결됐으며, 이사회도 찬성했던 분기배당 신설의 건은 가결됐다. 

관련 정관 개정이 부결되며 자기주식 소각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펀드 측이 제안한 자기주식 취득의 건도 부결됐다.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제안한 현원 6명을 유지하는 안건이 가결됐으며, 펀드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하는 건은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CFO,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선임된 두 명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주총 이후 KT&G는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주, 사업의 근간이자 경쟁력인 구성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성장의 과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반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복인 KT&G 사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KT&G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를 비롯한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장기적 관점의 성장투자와 기술 혁신,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주주들의 참석으로 개최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이상 개회가 지연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