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마이데이터, 커지는 ‘데이터 경제’...‘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쏠리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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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마이데이터, 커지는 ‘데이터 경제’...‘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쏠리는 이목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3.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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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모호성 지적..."자칫 신산업 발전 걸림돌 우려"
-시민단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오픈AI의 GPT-4. [사진=오픈AI]
오픈AI의 GPT-4. [사진=오픈AI]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과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신산업과 함께 이들 산업의 필수 기초 자양분인 개인정보 활용 역시 이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최대 화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두고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의 목소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비롯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AI 기업의 관계자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기업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이나 관련 대응에 민감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I 학습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비롯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방대할수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며, “일단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르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AI에 따라 의사결정이 자동화되는 만큼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 광고에 대응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측은 이와 관련해 “이름만 전송요구권일뿐 형식상 동의를 구하는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주체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수호에 앞장 서야 하는 기관”이라며,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신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동시에 경청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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