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재발 방지”...공정위·금감원, 금융사에게 불공정약관 개선 주문
상태바
“라임사태 재발 방지”...공정위·금감원, 금융사에게 불공정약관 개선 주문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2.1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상품약관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목적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약관을 방지하고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해당 간담회에서 금융사를 상대로 약관심사기준과 주요 시정 사례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양 기관 모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약관심사를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해 제2의 라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금융분야 약관 등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설명하면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해 최근의 제·개정 사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로부터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무상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과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다가올 23일에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