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재명 檢 불출석 결정, 혹을 더 붙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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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이재명 檢 불출석 결정, 혹을 더 붙일라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9.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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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에 불응할 듯 하다. 출두하는 대신 불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한 셈이다. 검찰이 불출석을 요청하면 바로 들어주겠는가. 서면조사를 하려다 출석을 통보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의총은 결과가 뻔했다. 당당히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리 없어서다.

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은 이 대표 조사의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물타기 작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야당 주장처럼 봐주기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처리 절차가 미뤄질 것 같지는 않다. 오는 9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여부를 판단할 듯 하다. 꼭 소환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 등이 충분하면 기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도 고민이 클 것 같다. 일단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엄격하다.

이재명의 소환은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 사건도 많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형국이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야당 탄압이라며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 이럴 땐 당당히 조사를 받는 게 낫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 소환 불응이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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