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사면·복권 환영'..."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태바
[광복절 특사]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사면·복권 환영'..."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8.1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12일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특별사면 발표
-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 등 일제히 환영 논평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계는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고,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로 화답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상의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 높이는데 앞장설 것”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결정한 특별사면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인, 소상공인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피력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특별사면을 환영하며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