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장 넓히며 상품경쟁력 강화···"운전자보험에 단순 봉합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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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장 넓히며 상품경쟁력 강화···"운전자보험에 단순 봉합도 보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8.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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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한도 확대
- 창상봉합술 치료비, 운전 중 돌발사고 수리비용 지원금 특약 출시
- 법령 강화, 양호한 손해율로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치열
[제공=삼성화재]

 

코로나19 방역완화 등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차량운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 새로운 특약을 신설하고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9일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강화되고 운전 패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의 법적인 이슈는 운전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라며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양호한 손해율로 수익성이 좋은 만큼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은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운전중 돌발사고 수리비용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우선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경상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든든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넓혔다. 4주 미만 부상의 경우 300만원까지, 6주 미만 부상 또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 8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순 봉합도 보상하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도 추가됐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상해수술비'에서는 단순 봉합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로드킬, 국도포트홀과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운전 중 살아있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사고당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국도 포트홀 사고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만큼 지급한다.

통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해왔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 보호가 의무화됐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제공=삼성화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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