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됐으나 한계 지적
국회, 고령층 보호장치 담은 개정안 발의
지난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령층은 제도권 안팎으로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에 노출된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현행 금소법은 이러한 고령층을 일반금융소비자로 포괄적으로 다루며 관련 피해예방에 한계가 크다는 평을 받는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에 추가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고령층의 불완전판매 피해비중이 높은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고령층, 디지털·금융정보 이용에 어려움 많아…제도권 안팎으로 금융피해 노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며 이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최근 정교하게 발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비중은 2019년 전체 중 26.5%, 2020년 29.5%, 2021년 37%(614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피해액 중 60%를 차지하는) 메신저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며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은 제도권 금융기관 내에서도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불완전판매 피해에도 쉽게 노출돼있다.
특히 지난 2018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일어난 당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고위험 DLF 상품에 가입한 70~79세 고객은 440명, 80~89세 202명, 90세 이상 13명으로 이들 고객이 보유한 잔액은 전체 중 28%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에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을 도입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소법, 차별금지 조항에 '나이' 빠져…고령층, 일반소비자 포괄하기도
다만 이러한 금소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고령층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금소법은 고령층을 '일반금융소비자'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차별금지 조항(제15조)에도 '나이'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등 18명은 25일 이러한 고령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추가 보완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일반·고령금융소비자(만 65세 이상)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수사 ▲고령층 금융피해 방지 교육개발 ▲고령층 대상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 ▲과징금 부과 시 고령층 여부고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어려운 설명 때문에 겪는 불편한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