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이익↓·가입자 혜택↑' 개선···"올 6월부터 보험료 24%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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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이익↓·가입자 혜택↑' 개선···"올 6월부터 보험료 24% 낮춘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4.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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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운영 사업자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선정
- 보험사 과다이익 및 보상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 개선
- 보험요율 24% 인하, 영세사업자 최저보험료도 10만원→1만5천원
[제공=환경책임보험사업단블로그]

 

올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 이익을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선돼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6월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환경부가 주기적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라며 "이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이번 제3기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로는 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됐으며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약정에서서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도 강화했다.

한편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천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조정된 보험요율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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