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허용···"소비자보호, 고객신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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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허용···"소비자보호, 고객신뢰 중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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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 강화
-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성장 지원
- 보험업계, 규제차익 해소 및 신사업진출 지원 위한 제도개선 요청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 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전후한 환경변화는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 및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핵심자산으로 여겨 소비자보호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장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에 따라 규제완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지원한다.

이에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자회사 신고기준을 마련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또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제조건으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방안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장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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