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화재보험 가입 편하게 '조회시스템' 도입···보험사 공동인수 방안도 마련
상태바
금융당국, 화재보험 가입 편하게 '조회시스템' 도입···보험사 공동인수 방안도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02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 위한 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
-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도록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 보상 등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과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특수건물 5만 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을 말한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화학공장이나 플라스틱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보험회사의 게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화재보험협회에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지난 1월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수건물에 대한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