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후진술...'삼성준법감시위' 재판부 양형 판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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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후진술...'삼성준법감시위' 재판부 양형 판단 '관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3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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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2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회 공판기일
- 내년 초 구속 여부 결론…이재용 '사법 리스크'는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면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된다. 이 사건은 46개월, 일수로는 무려 1500일 넘게 이어져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감안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면 삼성그룹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30일(오늘)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은 구형을 진행한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약 2시간 최종변론을 하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날 기일은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을 위한 결심 공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양형 판단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2017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후 그 대가로 약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파기환송심만 1년여간 이어졌다.

이번 결심 공판에선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 보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가장 큰 관건이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 의무와 의지를 실현하는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요구하면서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뇌물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수 없이 이뤄졌고 승마 지원도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모르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특검 측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지난 공판 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까지 구성해 실효성 검증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3명 중 2명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내년 초 불법승계와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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