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계, 특고3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반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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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계, 특고3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반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09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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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도 특고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인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기습 단독 처리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고와 일반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등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다"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법안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화 되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그리고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별도의 고용보험체계가 마련・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청하였으며, 11월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환노위에서 통과된 입법안은 경영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보험 입법 추진은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사업 파트너에 불과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어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계는 동 환노위 통과 법안 그대로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재심의를 비롯한 향후 입법절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간 상호 적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면서 제도 수용성도 높아지는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해당 사업주와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소 ⅔ : 사업주 최대 ⅓)으로 차등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0. 12. 8

한국경영자총협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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